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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휴일근로수당 맞나요?

선생님들 저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맞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바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가 중요해서 하루종일 5명이상 근무 하냐고 묻는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직원 수는 5명인데 화요일 두명 수요일 세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전월 한 달간 5명 이상 사업장이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갑자기 단기로 알바와 직원 수를 예를 들어 10명 채용한다고 하여도 이번 달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는것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수는 5명인데 화요일 두명 수요일 세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 맞습니다

    전월 한 달간 5명 이상 사업장이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갑자기 단기로 알바와 직원 수를 예를 들어 10명 채용한다고 하여도 이번 달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는것이죠? ->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