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궁금합니다.
1. 상시근로자는 일용직과 알바생을 포함해 하루라도 근무한 사람을 포함하여 월 평균 근로일수가 4일 이상인 근로자를 뜻하는게 맞을까요?
2. 5인 이상 사업장임을 근로자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명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는 직원들 근무표로도 증명 가능할까요?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게 맞나요?
4.
5인 이상 사업장이 인정된다면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이나 휴일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1년 근무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몇 일 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알바도 포함이 됩니다.
(연평균 4일이 아닌 한달을 평균하여 5인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근무표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되며, 1개월 간 5인 이상 인원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