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궁금합니다.
1. 상시근로자는 일용직과 알바생을 포함해 하루라도 근무한 사람을 포함하여 월 평균 근로일수가 4일 이상인 근로자를 뜻하는게 맞을까요?
2. 5인 이상 사업장임을 근로자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명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는 직원들 근무표로도 증명 가능할까요?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게 맞나요?
4.
5인 이상 사업장이 인정된다면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이나 휴일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1년 근무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몇 일 분까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