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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28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가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위 상시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시=평균적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2. 상시라는 말의 뜻이 평균적이라는 뜻이라는 설명을 봐서요.


그래서 상시근로자 5인


이것이 꼭 정직원 5인 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요.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는 어떨 때 상시근로자라고 하는지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주3회 주 20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3. 그리고


상시근로자 정직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3일~5일 각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고요.


그러면 이럴 때 1년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4. 3번의 경우


직원들에게 1년에 4개~7개만 줘도 위법이 아닌가요?






5. 그리고


근로시간과 무관(=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하는지 상관없이)


일주일에

주2회

주3회

이런식으로

주 몇회 근무하냐에 따라 연차개수가 정해질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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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기간(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2.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에 15개 입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시간이 연차 1개의 시간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별도로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3.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주 35시간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매년 105시간이 발생합니다.

    4.상기에 미달하여 부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5.주 몇 회 근무하는지에 따라 계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을 말하며,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용직/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35시간÷5×15일= 10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5.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가동일 기준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1개월간 가동일중 5인 이상 근무일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는 주40시간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 1년이 되면 15개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주 몇일 일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여하는 연차시간을 계산하고 1일 근로시간에 따라 갯수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주3일만 일해도 포함되고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일자가 동일합니다.(1년미만 월1일, 1년이상 15일)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의 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비례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