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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법규상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가 ?

안녕하세요, 노동법과 여러가지 법규상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나 가족도 5인에 포함되는 건가요 ?

에를들어 대표이사, 대표이사 자녀 1인 , 일반 근로자 3인 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는 사용자이지 근로자는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2. 대표이사의 가족이더라도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매월 임금을 지급다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 자녀 1명(근로자로 가정), 일반 근로자 3명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대표이사의 자녀를 포함하더라도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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