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 자녀 1명(근로자로 가정), 일반 근로자 3명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대표이사의 자녀를 포함하더라도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