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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의 계약 해지가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등기 임원이 있는데, 업무 권한도 많이 있으신 분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분과의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등기된 임원이라면 상법상 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 논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회사정관에서 퇴직금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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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 회사 임원이 한 분 계신데, 곧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근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고 오셔서 문의주시네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못 받는거 아닌가요? 등기는 되어 있으세요.등기된 이사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 산재 징수에 관한 법률 상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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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입사했으나 바로 퇴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제 계약은 파견사업주와 맺고 있음으로 파견사업주에게 해당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서 30일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면 해당규정을준수해야하며,이를 위반하여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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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해고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명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업주 스스로가 해고제한규정을 두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계약규정이 우선될것이므로,제한규정외 사유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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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에 적용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적용법규정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강제근로금지 및 균등처우)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제17조(근로계약명시 교부의무),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위약예정금지)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해고금지기간), 제26조(해고예고수당),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제3장 임금제43조(임금지급원칙)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휴게시간), 제55조제1항(주휴일), 제63조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제8장 재해보상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제12장 벌칙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특히 위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5인 이상으로 헷갈리는 부분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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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법인에서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요. 지점을 모두 더하면 30명이 넘는데, 각각 보면 안 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점단위 사업자 등록증이 별개로 나와있고, 대표가 다르며, 물리적거리가 멀다면 별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지점이 나눠지더라도 대표가 동일하며, 인사노무관리가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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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부부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하여서만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하는게 맞나요?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동거하는 친족외 관계없는 1인을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모두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수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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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회수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퇴사를 종용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정리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이를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위의 조치들은 부당할 것이며,위 조치들로 인해 업무성과가 낮은 것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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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나와 있는게 없는거 같아서용...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며,비자발적인 퇴사로 종료시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실제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및 연령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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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 만료가 되면 그 분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맞죠? 권고사직으로만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말들이 있어서요계약기간만료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계약요청이 없어야 합니다. 재계약요청 거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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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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