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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자의날 수당 별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연장근무 수당을 0.5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동일한경우라면 위와 같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휴일연장은 2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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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업무 하나만으로도 업무 방침이 수시로 바뀌어 1만으로도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1,2,3 업무를 모두 숙지하고 상담을 진행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근로자 과반수가 현재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를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하나로 막대한 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게 맞는지 위반되는 상황은 없는지 무조건 갑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완전히 다른업무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큰틀에서 콜센터 고객응대업무에 해당하며,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변경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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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사장님 급여 낮출때 과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경리 일을 하고있는데 법인회사 사장 급여낮출 예정인데 낮출때 과정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서요제출해야하는 서류라던가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급여 일부는 가수금 처리등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더욱 정확한 자문은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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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후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하서를 쓸때 어떻게 써야 다시 재진정 넣을수있고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나요?감독관의 입회하에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을 것인 바,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야합니다.그리고 다시 재진정한다해서 형사처벌 안받고 소액체당금 못받고 그러지는 않는거죠?재진정하면서 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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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스트레스로 인해 질병퇴사인 경우 또는 직장내괴롭힘 등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줘야할 이유가 없으며,개인적 사정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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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처리 비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분이 저희 회사에서 주는 급여와 별개로 남편분과 공동 대표 명의로 한 법인이 있는데 매월 급여가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개인)나 지원금(회사)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있고,월 급여가 150만원이상이라면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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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와 기숙사 임대료 인상으로회사에서 더 이상 기숙사 무료 제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근로자에게 기숙사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복지차원에서 지급하던 것이라면 회사방침에 따라서 기숙사비 부담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월급에서 선공제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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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DC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복귀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적립이 안된부분도 추가 적립을 하여 주어야 하는건지?아니면 무급으로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줘야 하는지요?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산정식을 좀 알려주세요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므로,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재직기간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제외 / 해당기간-육아휴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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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알리지 않은 것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있어서 소급청구는 불가합니다.또한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태아에 대한 위험부담은 본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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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서 1년+1일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단위연차 발생대상입ㄴ다.위경우 1년간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로 상실일은 근로관계 유지로 볼 수 없는 바,연차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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