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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쌍봉낙타273
조신한쌍봉낙타27322.05.16

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숙사비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 및 사용에 대한 별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매월 회사에서 건물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와 기숙사 임대료 인상으로

회사에서 더 이상 기숙사 무료 제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로자에게 기숙사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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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기숙사를 직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시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숙사에 살고있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무료였던 기숙사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라 하는 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사정을 말씀드리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제공이 회사의 의무였거나

    관행적으로 제공되어 왔다면

    계속 무료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기숙사비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재산으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타인 소유의 건물을 빌려 직원들에게 기숙사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과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가 관례적으로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도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기숙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이외 별도 운영규정이 있고 또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를 사용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99조, 다만 해당 규정은 '부속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만일 기숙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그 외 기타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일부 또는 그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와 기숙사 임대료 인상으로

    회사에서 더 이상 기숙사 무료 제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로자에게 기숙사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던 것이라면

    회사방침에 따라서 기숙사비 부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에서 선공제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부터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여왔다면 이는 일종의 복리후생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유급으로 전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 및 사용에 대한 별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매월 회사에서 건물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와 기숙사 임대료 인상으로

    회사에서 더 이상 기숙사 무료 제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로자에게 기숙사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기숙사비를 반드시 지원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숙사비의 부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금액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