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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가 1년이상 이루어져야 '발생'한다는 것이지, 1년 단위로만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일단 계속근로 1년을 채운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2년에서 1일을 못채웠다고 해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직일수만큼의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1년하고 1일만 근로해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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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은 회사에서 1일유급인가요 0.5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민방위훈련과 같이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무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급처리되는데,회사에 유급처리 의무가 있는 부분은 훈련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따라서 훈련이 있는 시간은 연차를 별도로 쓰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겠지만,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오전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면하고 싶으시다면 반차를 쓰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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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 중 가산수당 부분(0.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은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뺀 금액)을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예시)월 통상임금 2,090,00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근로시간 : 209시간(주휴포함)-> 통상시급 =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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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근로자의 날 일한다고 하면 일한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0.5배)은 미적용)2. 대체공휴일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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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모두 반영됩니다.기본급, 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이 나누어져있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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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민방위훈련 역시 공(公)의 직무라고 할수있으므로 연차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훈련시간만큼 유급처리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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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되어야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금씩은 지체될 수 있겠지만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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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휴가일수는 얼마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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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시 휴일수당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됩니다.따라서 원래의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의 공휴일이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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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다면 특정시점에 임의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계약갱신 때 갱신 거절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부당해고를 다툴 위험이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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