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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13

법적인 휴가일수는 얼마 까지인가요?

근로자가 법적으로 쓸수있는 휴가일수가 얼마나 될까요? 근속년수에따라 다르다고 하던데 근속년수에따라 최장 휴가일수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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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한 경우 15+1=16, 5년 근무한 경우 15+2=17과 같은 방식입니다.

    최장 15+10=25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휴가를 한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11개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법정휴가일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25일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1년 근무를 하는 경우 15일이 부여되며, 만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매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연수가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고,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1년에 15일 연차가 있습니다.

    근속 2년 할때마다 1개씩 추가 되는데 한도는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휴가 일수는 보통 연간 최소 15개씩 발생해서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25개가 됩니다.

    연차 외에 회사에서 추가 휴가를 인정하면 그 일수도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발생일수는 25개입니다.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가산휴가가 발생되오나 25개가 최대개수 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1일,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15일이상이 부여되며 근로기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