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한 후 보장받는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한 후 보장받는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최소 보장받는 연차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15일은 입사 후 첫 1년이 지나면 부여되는 것으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최소 보장받는 연차는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미만까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후부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1년(365일) 근무하면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초과하여 366일 근무해야 11개 외에 추가 15개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1일 근무한 자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 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하면 최소 15개의 연차 휴가가 보장됩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