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몇 일인가요?
현재 주 5일 근무제에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몇 일인가요?
입사 첫해와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의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매년 정해진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휴가를 안 쓰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속 기간이나 출근율에 따라 유급휴가 일수가 달라지는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제에서도 유급휴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매년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에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추가로 미사용하고 퇴사하게 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매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만 2년을 근무하고 다음 해부터는 2년 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모두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단,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연차휴가) 일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입사 첫해(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년이 되는 시점까지).
각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생하며, 입사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라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출근율 산정은 실제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 미사용 연차의 소멸 및 수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미만, 1개월 개근 하면 다음달에 1일씩, 최대 11개
1년 초과부터 매년 15개, 3년 초과부터 2년 단위로 1개 가산 : 15 + @
출근율 80%라는 의미는 출근의무 있는 날의 80% 즉, 결근 등이 20% 이상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결근을 20% 할 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1년 지나면 자동소멸되고, 소멸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을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