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시간'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당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연차 사용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다면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연차지급기준이 '일'인지 '시간'인지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한 기준도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 상 연차는 '일'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