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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후 다시 죄를 지으면 형량이 더 늘어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우리 형법에는 누범가중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출소한 전과자가 3년 내에 다시 금고 징역에 무기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장기 2배의 누범가중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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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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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을 잡힌 것도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멱살을 잡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멱살을 잡힌 경우, 피해자는 고소를 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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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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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가 큰 반려견을 산책할때 입마개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즉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에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징역 등의 형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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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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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체 포트폴리오 이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디자인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됩니다.2. 하지만 대부분 그러한 계약은 창작자가 위탁자에게 저작권 및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조문이 있습니다.3. 따라서 위탁자가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됩니다.4. 이 경우 임의로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여 포트폴리오로 쓰면 위탁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5. 그렇다면 계약서 등에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나 일부 도안의 경우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수 있다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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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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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미납하여도 지명수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청에서는 납부 독촉을 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하게 됩니다.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 중인 경우, 검거되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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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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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창작물은 어떤 식으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입니다. 즉 아이디어를 도상화 하거나 영상화하면 그 즉시 저작권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은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보장이 됩니다.하지만 저작물은 시간순서가 중요하므로 내가 먼저 창작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입니다.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정의 비용을 내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https://www.cros.or.kr/page.do?w2xPath=/ui/main/main.xml여기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저작물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수수료를 내면등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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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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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칙이 법률에 위배한다면 그 즉시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학교교칙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즉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즉 이의제기를 통해 교칙을 변경하셔야 할 것 같으며, 교육청에 민원 제기하시는 것이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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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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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나 대법원 항소 비용은 얼마정도예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1.인지대: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1심 인지대의 1.5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가가 3백만 원일 경우, 1심 인지대는 9,000원이므로, 항소 인지대는 13,500원, 상고 인지대는 20,250원입니다.2.송달료: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1심 송달료의 1.5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심 송달료는 당사자수 x 10회분으로 계산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 1심 송달료는 60,400원입니다. 따라서 항소 송달료는 90,600원, 상고 송달료는 135,900원입니다.즉 위와 같은 비용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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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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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인도 주행 뺑소니 전기자전거는 엔진이 없으니 뺑소니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문에 보시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사고를 내고 미조치후 도주한 경우 역시 처벌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역시 차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즉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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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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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이 군에 포함되엇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2. 시, 군, 구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읍면 지역은 군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군 내에 위치한 읍과 면을 말합니다. 군은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행정구역 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따라서, 읍면 지역을 군으로 포함시켜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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