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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그렇게까지
굳이그렇게까지

청소년의 창작물은 어떤 식으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라 이것들을 나중에 창작물의 형태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그 때 이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일정한 절차를 행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절차들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센발구지206
      굳센발구지206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입니다. 즉 아이디어를 도상화 하거나 영상화하면 그 즉시 저작권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은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저작물은 시간순서가 중요하므로 내가 먼저 창작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정의 비용을 내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ros.or.kr/page.do?w2xPath=/ui/main/main.xml

      여기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저작물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수수료를 내면

      등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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