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입니다. 즉 아이디어를 도상화 하거나 영상화하면 그 즉시 저작권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은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저작물은 시간순서가 중요하므로 내가 먼저 창작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정의 비용을 내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ros.or.kr/page.do?w2xPath=/ui/main/main.xml
여기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저작물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수수료를 내면
등록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