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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4.26

멱살을 잡힌 것도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랑이랑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멱살을 잡혔는데요 너무 억울하고 짜증 나는데 혹시 멱살을 잡힌 것도 폭행죄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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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히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멱살을 잡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멱살을 잡힌 경우, 피해자는 고소를 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폭행죄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거나 밀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이는 직접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복 등 신체에 밀착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멱살을 잡았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폭행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상대방의 폭행 정도,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라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폭행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상대방의 폭행 행위,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피해 상황에서 경찰 신고가 어려울 수 있지만,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