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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체포와 자진 출도는 어떤게 다른건가요??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자존심과 권위의 문제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자수면 자수와 체포가 법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체포와 자진출두는 크게 유의미한 법적 판단사안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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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데 항소심입니다 그런데 항소ㅛㅣㅁ으로
가능합니다. 서면등으로 사전에 조정의사 없음을밝히시고 불출석 하시면 조정 절차는 임의종료되고다시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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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료기관'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①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부속의료기관은 의료접근성 해소 차원에서 특정 사업체에 근모하는 직원을 위해 개설가능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 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만약 부속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법률 /
의료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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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를 안보고 문을밀어서 손님이다치면 누구책임인가요?
사안은 다르지만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문을 민 사람에게 과실치사를 유죄판단한 사례가 존재합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21442001따라서, 문을 밀어서 출입한 분의 과실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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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도 대상인가요?
대법원은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저히 제와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013므2250)"고 판시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밝혔습니다.따라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혼인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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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손등이 살짝 긁혀서 피가 조금 났는데 그걸로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음..말씀하시는 사안의 경우 요건상 성립자체는 가능하긴 합니다.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것이니까요.다만 정당방위를 주장하시어 방어하시는 방법도 있고,추가적으로 찍는 행위를 문제 삼아 초상권 침해로 역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 취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단 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요건을 스토킹행위로 구성할 수도 있음).
법률 /
폭행·협박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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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은 어디서하나요.알고싶어요
상속포기 신청은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상속개시일(통보가 온 시점)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친척분)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가정법원에서 통보가 왔다면 당해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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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동승자사고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자체는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향후치료비+휴우장애에 따른 노동상실률입니다.다만 학생신분이라 도시 일근로자 일일 수당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더하여, 과실상계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부모님과함께 내방하시어 소장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리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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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수단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되어서,쓰로틀 방식(모터 구동속도 25km/h+공중량 30kg 미만 도로교통법 제19조의 2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은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주의하실점은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것이지,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별도의 pm보험을 들으셔야하며, 헬멧을 반드시 써야하고, 인도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제8호 :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법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말씀하신 제품이 시속 25km 미만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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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이 성립되는 기준은뭔가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일시오락의 정도가 아닌 때에는 도박죄가 됩니다.다시 말해서 도박에서 딴 돈을 가지고 나갈 의사가 있다면 도박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돈의 액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릅니다.예를 들어 월 수입에 비례하여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도박보단 오락이 되겠지요.따라서, 경제적 여건, 행한 장소, 시간 그리고 고의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점당 500원 짜리 고스톱을 버린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직에 정보보조금을 받던 자였기에,당해 행위는 오락이 아니라 도박으로 평가받았습니다.반대로, 전문직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같은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버린 경우는 소득에 비례하여도박이 아니라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친구들의 재산수준, 게임이 지속되는 시간, 장소, 사회적 지위를 모두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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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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