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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도 대상인가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한 tv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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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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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에 직장에 다녀 그 직장에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장래 지급받을 퇴직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분할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은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저히 제와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013므2250)"고 판시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혼인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직 수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 역시 분할대상이 되며, 혼인기간 중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인정된 기여도 만큼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의 퇴직금 역시 이혼 시점까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이 미래의 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며, 법원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