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혼인 기간은 어느정도 되어야분할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만 5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