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분할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상 5년이상 결혼생활 유지하다 이혼한경우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수있던데 이혼한 당사자 둘다 연금 수령자이면 서로에게 분할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님 연금분할신청은

한쪽은 연금수령자격없어야 할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연금분할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본인도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두 사람 모두 연금 수급권이 있다면 서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분할연금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할연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미리 신청하시려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도 가능하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