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후 상대방에게 국민연금을 청구한다는데?
결혼을 하고 5년 이상을 직장을 다녔다면 협의이혼후에도 국민연금을 배우자였던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다는데 자기 연금은 자기가 청구하면되는거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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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5년 이상을 직장을 다녔다면 협의이혼후에도 국민연금을 배우자였던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다는데 자기 연금은 자기가 청구하면되는거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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