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5년 이상을 직장을 다녔다면 협의이혼후에도 국민연금을 배우자였던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다는데 자기 연금은 자기가 청구하면되는거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