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 유족연금 받을때 혼인기간도 보나요?

국민연금을 받던 중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한다면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나이가 들어 재혼 했다면 결혼기간이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재혼 후 결혼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이혼 하지 않은 부부들과 똑같은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위 규정을 보면, 혼인기간이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