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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시
배우자에게지급되는 유족연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60세가 안되었을때도
수령 가능한지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경우에도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수급연령이 되기 전 사망하더라도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 때 유족 수급권자에 대한 연령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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