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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 사망시 상속받는 배우자의 자격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 연금은 만 61세부터 수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령자가 사망한다면 국민연금도 배우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연금을 받게 되는 배우자의 자격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망자의 가입 년수에 따라 일정%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년 이상 가입자 60%

    10-20년 50%

    10년 미만 40%

    상속받는 배우자의 자격이 따로 있지는 않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상속이 가능한 배우자의 조건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그 후 순위들에게 상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