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유족연금 차등 지급되는지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가입기간 또는 수령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 연금액 40%+부양가족 연금액(배우자: 연 26만720원, 자녀· 부모 1인당: 연 17만3770원, 2019년 기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 연금액 50%+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 연금액 60%+부양가족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 유족연금 수령 이후 최초 3년 동안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을 받다가 3년 이후부터 월평균 소득

    229만원(2019년 기준, 매년 변동)을 넘어서면 55세부터 60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 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 11. 29. 이전은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면 60%입니다.

    아내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본인의 연금이나 남편의 연금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