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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데 항소심입니다 그런데 항소ㅛㅣㅁ으로

1심때 항소심에서 저와 금액차이가 제가 부른금액은 800인데 그쩍에선 50을 불러 불발되옸습니다. 그후 제가 일부승소했고 상대가 항소해서 항소심인데 또 조정으로 넘겼던데 조정없이 진행해달라고는 안되는건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회부한 이상 조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되돌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서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정의사가 없는 상황이거나 1심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불발되었다면 조정으로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불출석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의례적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정의사가 전혀 없고, 조정가능성도 없다고 보신다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조정이 불가하니 변론으로 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서면등으로 사전에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시고 불출석 하시면 조정 절차는 임의종료되고

    다시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