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항소심은 어떻게 판결이나나요?

제가 민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인인데요..

1심 판결이 났는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50%정도로 판결을 받았는데 수긍을할수없어 항소를 할예정인데,같은이유의 사건때문에 아직 형사 사건으로도 항소심 중입니다,그래서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민사의 항소심을 미룰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형사재판의 선고결과 전까지 재판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시 인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의 항소 제기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판결이 난 이후 2주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을 하시되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추가 확인을 가지고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결과가 민사 판단에 중요한 사유라면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이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