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항소심 관할법원 관련 질문이요!

민사사건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1심때 소가 5천만원이였고 항소 소가도 5천만원인데 1심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했는데 2심은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 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

    그 항소심 관할 법원은 대구고등법원입니다.

    다만 소가를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단독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항소심의 관할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됩니다.

    의뢰인께서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사건의 항소심 관할 법원은 대구고등법원이 됩니다.

    소가 5천만 원인 사건을 합의부에서 진행하셨더라도, 항소심의 관할은 1심 법원의 상급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