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선고 후 합의나 상고심 때 합의 가능한가요?
저는 피해자이며, 피고인은 현재 저번주에 2심까지 형을 선고 받고 상고할지 말지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괘씸해서 합의를 끝까지 안해줬는데 막상 민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보니 그 전까지 국선변호사만 있었는데도 피고인측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순탄하게 흘러가서 형사 재판이 1년 넘게 걸렸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민사는 사설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용도 들고 선임비+성공보수 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상담받으니 민사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하고... 1년 형사 재판도 사실 힘들었는데 민사는 더 오래 걸린다니 그냥 합의 하고 끝내는게 속 편할 걸 그랬나 싶더라구요(성범죄 사건입니다.) 2심 선고 된 상황에서 합의로 가는 방법 있을까요? 찾아보니 상고심 때 만약 연락 온다면 소송 취하하고 합의하라는데 소송 취하한다해도 성범죄라 집유 받거나 그럴 일은 없다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