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민사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공동공갈, 공동상해로
재판을 받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공동공갈은 저는 4500상당의 공갈을 했고
공동상해는 저가 직접
때린 건
없는데 그때 재판 서류에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상해가 포함이
됐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저한테 항소가 들어왔는데
항소이유는 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서라는
이유였고
그 뒤 항소 재판까지 다 받고 끝난 상황입니다
그 뒤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신청했는지 서류는 날라왔지만 아직 민사소송은 진행은 안된
상태인 거
같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조율을 하여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쨋든 공동행위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체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전체 피해액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적당한 합의금 액수를 판단할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동공갈과 공동상해로 재판을 받으셨고, 이후 항소 재판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금액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이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합의금 액수는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의 요구사항, 귀하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 금액이 4500만원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실제 피해액에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갈 금액 전액과 함께 상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세요. 양측이 동의한다면 중재자를 통해 합의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도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법적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요구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접근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