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건으로 민사소송시 재판횟수..
택시기사 폭행으로 형사입건되 벌금 300만원 받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사피소 됐습니다
원고쪽에서 280여만원 신청했던데요
1.만약 제가 수긍하면 한번의 재판으로 끝나는지 최종선고까지 몇번의 재판이 더 진행되기도 하는지요?
2.최종 배상금액은 제가 수긍시 그대로 원고 인용 판결되나요?
아니면 재판관 재량으로 결정이 되나요?
3.상대방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인데 상대측 변호사비를 내줄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 피고가 원고청구를 전부 인정하면 재판은 한번으로 끝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피고가 인정한다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익법무관이라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없어 줄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해당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한다면 1심 판결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다툰다면 3심제이므로 2번 더 상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재판부에서 일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아니나 해당 소송 관련 지출한 변호사의 비용(출장비 등)에 대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