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폭력건으로 민사소송시 재판횟수..

택시기사 폭행으로 형사입건되 벌금 300만원 받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사피소 됐습니다

원고쪽에서 280여만원 신청했던데요

1.만약 제가 수긍하면 한번의 재판으로 끝나는지 최종선고까지 몇번의 재판이 더 진행되기도 하는지요?

2.최종 배상금액은 제가 수긍시 그대로 원고 인용 판결되나요?

아니면 재판관 재량으로 결정이 되나요?

3.상대방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인데 상대측 변호사비를 내줄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에서 피고가 원고청구를 전부 인정하면 재판은 한번으로 끝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2. 피고가 인정한다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공익법무관이라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없어 줄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해당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한다면 1심 판결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다툰다면 3심제이므로 2번 더 상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재판부에서 일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아니나 해당 소송 관련 지출한 변호사의 비용(출장비 등)에 대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