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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슴도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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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변호사선임관련

폭행피해자입니다 2심에서 상대측 벌금500만원 선고했습니다 합의는안했습니다최종 선고전에 합의하면 벌금이줄어드나요?

선고기일잡힌상태고 최종선고가있어야 민사진행할수있나요?

민사진행시 제가받은 피해액이 1000만원 미만인데 변호사선임하면 수수료가 더나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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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고전에 합의가 된다면 유죄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최종선고 이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최대한 낮게 잡으셔야 현실적인 이득이 있으실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최종선고 전에 합의하면 폭행죄라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선고될 것입니다.

    반드시 형사 최종선고가 있어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1000만원 미만 선임비가 필요할 것이고, 전부승소하면 그중 일부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선고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형사선고와 별개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1천만원 미만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1천만원에 근접한 것이라면 변호사선임비용ㅇ르 고려해도 수수료가 더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합의하면 벌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아닙니다. 선고 없이도 민사진행은 가능합니다.

    3.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33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