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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집게벌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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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1심 패소시 상대방변호사비 부담?

민사재판 피고인데 1심에서 패소하고 상부재판포기시 상대방 변호사비를 얼마를 물러줘야하나요

원고소가407만원,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 약400만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가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도 달라지는데

      소가 407만원일 경우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소가의 10% 입니다.

      즉, 소송비용 가운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407,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