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이 안될경우..
폭행건으로 상대방이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폭행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밀치기 수준이라 거부하였고 형사로 벌금300만원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이 예상되는데 경제 여건상 변호사 선임이 어렵습니다
이같은 경우 상대방 요구가 일방적으로 재판정에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배상금액 선고하시나요?
만약 500여만원 배상판결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납을 원하는 경우
재판부에 호소해서 조정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아무래도 법률적인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배상결정에 있어서 분납결정을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 50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피고인 경우라면 상대방의 청구 금액의 범위가 입증이 되지 않고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 항변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