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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슴도치43
지적인고슴도치4323.12.07

나홀로 민사소송 해야될때 사건은 폭행입니다

일단 형사조정을했는데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않았습니다 저는 폭행피해자이고 상대는폭행가해자입니다 제질문은 민사소송시 폭행당해서 경제적활동도 못하고 병원에입원하고 금전적인손해가600가량들어갔는데 이걸 민사소송 진행해서 받을수있을지..민사소송이 혼자하기힘든건지 변호사선임 비용과 승소했을시 제가 내야될변호사비용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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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600만원이라면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혼자할수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고(법대생 등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월하나 그러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질문은 아하정책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 유죄확정판결 시 그 범행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입원기간의 일실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용이하나, 직접 하시기에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어려우나(신고사유), 간단한 사건이므로 소송비용을 많이 지불하실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소가가 작아 소송비용도 많이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