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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귀뚜라미245
화사한귀뚜라미24523.10.17

같은 사람이 같은사건으로 형사소송을 두번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해당병원에서 채무부존재로 소장을 보내왔고

저도 방어 차원에서 법무법인을 찾아서 민사와 형사소송 계약을 하였습니다

민사는 진행이 되었는데 형사의 경우 계속 물어봐도 근1년동안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던중

피해자들이 연합해서 단체형사소송을 다른변호사님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후 형사부분은 환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쪽에서도 형사를 진행할거라고 하네요


1.한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두변호사로 두번의 형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돕는 형식으로 한다고 했던거같은데

단체소송 변호사님께 따로 물어보니 말도 안되는 소리 라고 하네요


2.또 저희쪽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두번이나 바뀌어서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사님이랑 톡으로만 대화하다가

얼굴은좀 보고 얘기해보는게 좋을것같아서 얼마 전 찾아갔는데

같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또 모르는 다른 변호사님이 전담해서 얘기하시더군요 본인들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계약서에 이름이 없는분이 제 전담 변호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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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두번의 고소를 하면, 후행 고소에 대하여 경찰이 중복고소로 각하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로펌의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팀단위로 운영하는 로펌이라면 이러한 형태의 운영이 이상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