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피해를 당하여 변호사님들께 여쭙고싶습니다.

저는 과거 준강간 사건으로 고소를 했다가, 회사 이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해자가 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다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는 "가족에게 알리고,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지급했습니다.

또한 당시 법원에서 무고죄편지가날라와 이거해결해 달라고하엿더니 변호사는 추가로 600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 출석해서야 무고죄로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걍찰서에서 벌금 100만원을 냇고,

저는 변호사가 당시 이미 무고죄 입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채 추가 비용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이후에는 변호사와 연락이 두절되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위임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선임부분은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를 인지하고 체결했는지 여부는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수임 이후에 별다른 설명없이 사건진행이 전혀 안되어 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