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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꽃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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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소송 진행 하지 않은 변호사, 수임료 환불 해준다고 하고 잠수 탔습니다.

근로자로서 부당하게 이전직장에서의 이직서류조작으로 고용관련 이슈로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 했었습니다.

처음에 변호사가 자신이 민사까지 다 해결해줄 수 있다며 자신있게 이야기 하더군요.

자신이 이전에 소송에서 이긴 여러 판례를 들면서요. 그래서 약 60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냈습니다.

변호사가 민사까지 생각하면 다 돌려 받는거다 -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 돈도 민사때 다 돌려받으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열심히 어거지로 다녔습니다.

당시 변호사를, 의뢰인인 저는 상당부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

이의제기도 거의 1년 넘는 기간동안 질질 시간을 끌었고 결국 이의제기는 기각되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민사 진행을 원하는데 변호사는 연락이 안되고 사무국장이 저에게 전화와서

본인이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어떤 소도 진행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전화도 없고 답변도 없고 관련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본인은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 어떤 법률서비스도 더이상 제공 받지 못함으로

신의를 유지하기 어려워 수임료 일부반환을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수임료 50% 돌려주겠다고 (정확한 금액까지 이야기했음) 했으나 또 몇 개월 동안 잠수를 탔고,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오히려 역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처음 선임 상담때, 변호사가 해당 회사 민사까지 끝까지 가셔야죠~ 이래서 승인하고 계약한 건데

중간에 갑자기 그냥 의뢰인인 저에게 벌금을 오히려 내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위임계약서에는 민사진행 내용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으려고 했으나 수임료 반환은 별도의 문제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진정 후에 변협에서 중재를 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진정을 넣을 때 이의제기 신청한 것도 재판의 일부로 볼까요?

변호사 징계와 수임료는 별도라서 일부라도 수임료 반환하려면 꼭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그 변호사를 판사 앞에서 만나려니 벌써부터 스트레스에 입이 돌아갈 지경입니다.

해당 분야 아시는 선생님 계시면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과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선관주의와 성실의무위반으로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불받을 금액을 따져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