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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변호사의 불법 행위 거짓진술 관련 고소 문의.

억울한 일이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변호사에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안했다는 걸로 무죄를 받을수 있게 도와줄수 있는지 물어봤음.

변호사는 2배의 선임료를 내면 거짓말을 도와 주겠다고 하였음.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작 변호사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음. 변호사는 경찰조사까지 동행.

벌금이 청구되었고 정식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여 벌금이 그대로 청구됨. 변호사와의 모든 대화는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

변호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도와줘서 피고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재판에서도 조언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해당행위에 대해 이미 벌금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고소 한다면 변호사가 피고인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해달라는 취지로 변호사에게 말을 하여 선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거짓진술이라는 것이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조력을 한 것이라면 변호사의 행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조언하고 강요한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변호사법과 형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사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거짓 진술을 하여 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변호사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의 거짓말이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설령 변호사가 교사했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를 한 주체는 의뢰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감수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 사안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