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진행하지 않는 사건에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년전 의료소송에 휘말려 한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여 계약하고 의뢰를 하였는데요
1년이 지나도 형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단체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단체 고소(다른 변호사님을 통해)에 참여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님 한테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형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니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민사 형사가 별개가 아니니까 미리 다해놓고 형사를 미루고 있었던거"고
이미 착수했으니까 환불이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직 진행안했다고 했는데 뭘 다해놨다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단체 고소할때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해서
혼자 갔다왔습니다(단체 피해자들과 단체고소변호사님과 같이감) 고소장 작성 안해줬고, 고소 대리인 동행또한 해주지 않았습니다
실장이 상담할때 형사소송은 고소인조사 도와주고 의견개진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 금액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겠지만,
상담 당시 고소인 조사나 고소장 제출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형사절차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계약상 의무 위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명목으로 받은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당 법무법인과 무관하게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착수금을 지급한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무엇을 했는지는 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