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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황여새217
부유한황여새21721.01.09

모 법무법인에 사건수임 맏겼는데, 정당한 과정으로 수임이 진행된 것인지 질문을 구합니다.

저는 고소대리를 맏겨야 할 이유가 생겨서 로톡에 상담글 올리고, 답변 달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선입금하고 찾아가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처한 상황과 심정을 파악하는 것 같아 믿음이 갔습니다.

'고소장에 혐의 모두 넣으면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단, 혐의 일부만 넣고, 수사가 진행되면 나머지 혐의도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 이야기 끝나고 비용 이야기 언급하니 협의할 새도 없이 변호사가 상담을 종료하고, 사무장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사무장이라 하겠습니다)이 수임계약서와 비용이 적힌 서류를 들고 온 뒤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를 선택하면 해당 사건에 전반적인 과정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제겐 결코 적지않은 수임료를 지불했습니다.

고소장 작성되고 확인을 해 보니, 상담할 때 했던 말과 다른 부분과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미 발송했다는 겁니다.

고소인 출석날짜 잡히고, 진술 관련해서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요청했지만, '그렇게는 안된다. 출석 당일에 진술 어떻게 할 지 상의하면 된다.' 며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고소인 조사까진 무난히 진행됐습니다. 이후, 고소당한 사실을 안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해서, 혐의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문의했더니, 사무장은 '별개의 사건이니 따로 고소장 제출해야 한다' 며 비용안내를 하더군요.

진행이 잘 되어가는지 궁금하고 피드백도 요청하고 싶어서 변호사와 통화를 원한다 했더니, '진행과정을 변호사에게 들으려면 전화상담비용이 15분 단위로부과된다.' 합니다. 그렇게 총5번은 이용했네요.

사건 진행이 엉망으로 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거짓으로 진술하고, 대질 심문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용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가해자의 진술에 반박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직접 쓰느라 며칠동안 밤잠 제대로 못자고, 휴일도 날렸습니다. 로펌 측에서는 오탈자 없는지 검토만 해 줄 뿐이었죠.

저의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어 로펌에서 불기소 이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항고와 민사 가능성을 묻고자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변호사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항고가 안된다, 민사는 패소할 거니 돈만 날린다' 는 짤막한 의견과, '왜 귀찮게 전화를 하느냐, 다른 의뢰인에 비해서 두 배는 신경썼다, 여러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 는 식으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결국 제 돈 내고요.

요약하자면 '거짓말은 안 했다' 가 되겠습니다.

ㆍ유명업체와 유명인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있다.

유명인사의 의뢰는 성의껏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안되니 모르죠.

ㆍ저희 로펌은 사무장없이 운영되는 곳이다.

사무장은 없지만, 사무장 역할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 - 차장, 부장, 팀장, 실장, 과장 등의 호칭 사용)

ㆍ저희 로펌은 전반적인 형사사건에 성공사례가 많다.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란이 있었는데, 어느새 사라져 있고, 법률사례로 바뀐 것 같더군요.

ㆍ소송대리 선택하시면 사건 관련 전과정을 추가비용 없이 로펌에서 대신한다.

고소장 작성 포함한 서류작성 횟수는 제한없다. 사건 진행과정도 모두 전달받을 수 있다.

사건 이송우편은 모두 제게 전송되었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을 사무장을 통해서만 결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원하면 전화상담비용 선입금 해야 합니다.

ㆍ일단,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고 혐의를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해도 될 거다.

가해자의 추가 범행으로 추가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 별개의 사건으로 수임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피드백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수임 전후가 말이 다르네요.

제가 로펌에 기대했던 것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견제하거나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확보를 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가해자의 상습 범행의 정황이 있는데, 가해자의 정보통신망 행적과 송금 내역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줄 것을 로펌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사무장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장 말대로 수사기관이 유죄입증에 소극적이면, 변호사가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 수사촉구를 해야 했는데,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다' 이 말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가 거짓말 했을 리 없다고 믿어서 불기소 처분 낸 수사관을 원망했는데, 사건 수사했던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들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알고나서, 로펌에 속았거나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로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펌은 원래 이렇게 일을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로펌에 요구하는 게 많은건지, 사건 수임 맏긴게 한 번 뿐인 저로선 모르기에 위와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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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변호사가 실제 일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뢰인에 대한 상담 등을 직접 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서 했고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임에도 변호사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을 납부해야한다면 비난가능성이 커보이네요(물론 위임계약상 그렇게 약정이 되어있다면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구요).. 다만 업무를 저런 식으로 진행했다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을 해지하시고 지급했던 수임료 중 일부를 반환청구(고소장만 접수한다고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변호사의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할 수도 있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심려에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을

    수임할 때와 수임하고 나서 태도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 대리의 경우도 미리 의뢰인에게

    사전 검토를 구하고 확인 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경우는 바로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변호사를 되도록 피해서

    신중하게 위임계약을 했었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의 경우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로펌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 수임만을 하기 보다는 사건의 장단점과 실익을 고려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펌을 선택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대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가 어디까지 진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 전체를 맡겼는데 이를 담당변호사와 상의시 상담비용을 내게한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단순히 고소장 작성 및 접수만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담당변호사분이 최초 계약시 어디까지 일을 하기로 명시한 것인지 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