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법률 사무소에 찾아가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대변협에 검색해보니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이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선임 됐는데 재선임 하는 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 형사전문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제로 형사사건을 얼마나 수행해 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 아직 착수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위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재선임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 입금 전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위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 초기에 충분히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재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위임범위, 실제 수행할 업무범위 등 꼼꼼히 따져보시고 해임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문분야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적어도 법률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고자 한다면 사임 등 논의를 해보실 수 있는 것이나, 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하여 형사사건을 전혀 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무조건 재선임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현재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