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했는데

국선변호사는 무조건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는 점 외에

피고소인도 혐의가 있음에도 상대방도 국선변호사를 맞선임 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 한해 지원되므로 본인의 사건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선임 시 법률 조력과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권장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 역시 경제적 사정이나 구속 여부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는 헌법상 방어권 보장 차원이므로 고소인의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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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상대방이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잘 정리하고, 변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률적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수사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