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선정되는 건가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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