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일 때에도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4. 07. 07:05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국선은 아래의 경우입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피의자도 일정 경우 필요적 국선변호의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⑩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38조(재심의 심판)

④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20. 04. 07. 1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바, 수사단계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최근 법무부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선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4. 08. 16: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단계에서는 영장실질 심사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선임하여 줍니다.

      이외에 피고인 단계에서 필요적으로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8.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