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건의 변호사 계약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고소건 관련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계약내용은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까지 입니다.
1차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변호사 참여하여 조서를 마쳤습니다.
얼마뒤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으며 경찰 조사도 무성의하고 과정에 상당한 의문이있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이의신청에 대해 기간이 따로 필요치않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그 역시도 지켜지지않고 있으며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기까지는 따로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 2주 정도 시간을 정해 그때까지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때까지 변호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후 환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의신청이 선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위임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의신청이나 항고절차를 포함하지아니하고 별도 약정대상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역시 선임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작성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한다면 해당 소속 변호사회에 민원 제기등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