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후기를 다음과 같이 쓰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될까요?
저는 XXX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진술을 권유하였고, 변호사님은 원래 100만원인 수임료이지만,
제 상황은 복잡하므로 200을 요청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진행한 결과,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은 "모른다" 혹은 "안했다"는 간단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사건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이 저의 기대와 다르게 작용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 변호사를 지칭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수임 후기에서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 내용과 수임료 금액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언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후기를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 수임 후기에서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변호사"라고만 지칭한 점, 후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언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은 주관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 금액을 언급한 것 역시 사실 관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것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들은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해석일 뿐, 실제 사건의 맥락과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후기 작성 시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공개적인 후기 작성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다투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