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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슴도치43
지적인고슴도치4323.12.07

형사조정 상대방과 합의가 안이루어질시

민사소송해야되는거로알고있는데 변호사를써야하나요?피해금액은 일못한거 병원비600만원가량되는데 민사시변호사 선심하면 비용은제가다부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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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비용은 질문자님이 선납하고,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도움을 받을 부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처음에 먼저 부담후 나중에 소송결과에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전부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게 되지만 이는 소가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를 다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