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강제조정 항소심 강제조정 항소심 강제조정

1심재판 원고인 제가 90%승소

피고가 항소

변호사선임하고 2심 준비했는데

항소심 조정기일 잡힘

원고인 저는 참석안하고 변호사만 참석

변호사님이 조정의사 없다고 이야기 한다고 했어요

강제조정안이 왔는데

원금 000그리고 손해배상금 000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각자라고왔네요

만약에

원금 000그리고 변호사 비용일부 000

그리고 나머지 변호사비용은 각자라고 왔을때

이게 다른건지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강제조정안, 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재된 소송 및 변호사 비용 부담 방식은 확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이라는 조정안은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므로, 피고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질문자님의 가정과는 확연히 다른 불리한 조건입니다.

    즉, 현재의 강제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1심에서 90% 승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승소 비율에 따른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 강제조정안의 내용에 불복하신다면,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