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강제조정 항소심 강제조정 항소심 강제조정
1심재판 원고인 제가 90%승소
피고가 항소
변호사선임하고 2심 준비했는데
항소심 조정기일 잡힘
원고인 저는 참석안하고 변호사만 참석
변호사님이 조정의사 없다고 이야기 한다고 했어요
강제조정안이 왔는데
원금 000그리고 손해배상금 000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각자라고왔네요
만약에
원금 000그리고 변호사 비용일부 000
그리고 나머지 변호사비용은 각자라고 왔을때
이게 다른건지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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