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민사소송 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자와 손해배상관련 분쟁이 있었고

2회의 변론기일

1회의 조정기일(조정위원 주관)이 있었습니다.

선고기일을 한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조정결정문이 왔습니다.

내용은

1.원고는 소 취하하라

2.이후쌍방은 민형사를 제기하지 않는다

3.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

입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 저는 혼자 진행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모든 객관적증거가 있었고, 기만행위와 인격권침해가 존재햇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었기에 일부승소 이상은 예상했지만 재판부와 온도차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재판부가 제가 패소할것이라는 시그널을 준것인가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텐데, 기대와 다른 결정문을 받아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결정은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겠다는 재판부의 심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조정결정문의 법적 의미

    재판부가 소 취하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권고한 것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관적인 피해 감정과 달리 법리적인 불법행위 요건이나 객관적 입증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과 비용 부담의 위험성

    송달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이 선고되나 현재로서는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부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소송 유지의 실익 검토

    판결로 갈 경우 경제적 타격이 커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패소 시에는 상대방의 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므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한 현재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패소 시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냉정하게 고려하여 이의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일상으로 평안히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조정결정문(화해권고결정으로 보입니다)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상 패소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