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텐데, 기대와 다른 결정문을 받아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결정은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겠다는 재판부의 심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조정결정문의 법적 의미
재판부가 소 취하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권고한 것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관적인 피해 감정과 달리 법리적인 불법행위 요건이나 객관적 입증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과 비용 부담의 위험성
송달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이 선고되나 현재로서는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부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소송 유지의 실익 검토
판결로 갈 경우 경제적 타격이 커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패소 시에는 상대방의 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므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한 현재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패소 시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냉정하게 고려하여 이의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일상으로 평안히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