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흉물로 인식되는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란?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한국에는 아직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번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7월부터 농어촌의 경우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 등의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예정입니다.당 법안에 따르면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 등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부과할 수 있습니다.즉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할때까지 계속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집행벌이라 하지요.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행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벌과 성격이 다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행강제금+행정벌 병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3
0
0
음주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혈줄알코올농도 0.03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0
0
실업급여 발생후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1
0
0
부부 사이의 각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민법 828조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2012년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부부사이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기속력이 있는 계약이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물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힘든 각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와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내가 얼마를 증여하겠다와 같은 각서는 이행청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맞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0
0
민사소송 패소 후 돈 돌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원고와 협의 후 계좌로 입금 후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아마 패소하셨을 경우 원금 이자 및 소촉법에 따른 이자가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상대방 측에서 전액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원고와 협의하여 입금 금액과 입금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만약,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공탁실무상 원금 이자 지연이자를 정확히 맞춰야만 공탁이 되는 점,그리고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서 당해 금원을 공탁하여야 하는 점을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0
0
지자체 수의계약 사업(2천만워 미만)의 경우도 착수계를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물어보시는 부분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일정 금액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 착수계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지는각 지자체마다 메뉴얼이 달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착공계 또는 착수신고서, 이행보증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당해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두번째로, 수의계약도 당연히 실적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지자체의 재량의 영역에속하는 것이긴 하나 조달ㄹ청이나 한전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서도 실적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0
0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보류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3. 주한 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주한 미군부대 경비요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8호 및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8., 2020. 2. 3.>1. 삭제 <2015. 12. 28.>2. 삭제 <2015. 12. 28.>3. 삭제 <2015. 12. 28.>4.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5.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6.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7. 어업지도선 승선요원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사람 외에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위에서 볼드친 부분이 동원보류자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0
0
등본상에 이혼시 이혼경력이 기재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적인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로 선택하면 이전 이력이 모두 조회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0
0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가 아닌 단순 사이트 신고도 포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따르면제 18조의 2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당해 규칙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합법 온라인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 및「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불법 온라인 사행행위a.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초과: 최대 4000만원b.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이하: 최대 1000만원※ 단, 제보자의 기여도 ‧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중요 정보 제공의 경우 (단순 사이트 주소 신고는 제외) : 최대 3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이트 신고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0
0
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 가능 여부와 보복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결혼을 해서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단순 교제의 경우 타인을 만나는 것은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더하여,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위헌으로 현행법상 삭제되었고요.오히려 여자친구분께서 협박죄 및 비밀침해죄의 죄책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4.04.10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